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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]7월 1일부터 ‘췌장장애’ 장애 등록 제도 시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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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6-07-01 10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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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제도시행됩니다.


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여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시행합니다.


  • - 췌장장애란?
  • 췌장장애는 췌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.
  • 신청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록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인슐린 의존성이 높은 중증 당뇨병 환자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문의가 장애 정도를 판단한 경우

② 췌장 이식 또는 췌장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췌장 이식 수술 후 관련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췌장 전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

※ 단순히 당뇨병 진단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등록 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장애등록 후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등록시 이용가능한 서비스 :  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/  전기·가스·통신요금 감면 / 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/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/ 보조기기 지원 등 ※ 개인별 장애 정도 및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- 신청 방법 :   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-> 장애등록 신청 -> 장애진단 및 관련 서류 제출 -> 국민연금공단 심사 -> 장애인 등록 결정


- 신청문의 거주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☎ 1355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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